"北에 영향 좀 줬다"는 탁현민, '국보법 위반' 고발당한 이유?

"북한 심야 열병식, 내가 조언했다"
국보법 위반·일반 이적 혐의 고발돼
  • 등록 2022-05-12 오후 8:11:33

    수정 2022-05-12 오후 8:11:3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북한에 열병식을 밤에 하라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한 보수 시민단체는 탁 전 비서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12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탁 전 비서관의 ‘북한 열병식’ 발언은 형법상 일반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열병식의 기본적인 목적이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탁현민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가운데)이 지난 2018년 4월 평양 류경체육관에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탁 전 비서관은 전날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시험발사 성공 영상을 언급하며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던데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현송월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권한이 있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고 했다.

그는 심야 열병식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된다”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된다”며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다.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돼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이른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시작으로 각종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고 있다. 야간 열병식이 진행됨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최신 전략자산 파악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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