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광복절 사흘 앞두고 강공 선택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 2'로 별도 분류
일본 수출심사기간 5일에서 15일로 길어져
성윤모 "日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여지 남겨
  • 등록 2019-08-12 오후 6:32:12

    수정 2019-08-12 오후 6:44:2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일본측 추가조치 전까지는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정부는 4일만에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강행했다.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가의 2)를 신설해 배치하는 방식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된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수출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이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백색국가다. 기존 백색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이다. 이번에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번에 ‘가의 2’ 지역을 신설해 일본만 별도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심사 확대 등으로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수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일본을 압박하는 한편 일본과 협상을 통해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도 거듭 표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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