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마스크 740만2000개 공급…‘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2·7 ‘1인당 2개씩’ 구입
대리구매자도 구매대상자 출생 맞춰 구매
  • 등록 2020-03-10 오후 6:28:42

    수정 2020-03-10 오후 6:28:42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40만2000개라고 밝혔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10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이날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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