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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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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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