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가맹점주, 본사 대표 '갑질' 고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사회적·경제적 지위 이용 가맹점주 압박 주장
본사가 가맹점주 모임 사찰하고 불이익 주었다고 주장
  • 등록 2017-07-20 오후 6:37:13

    수정 2017-07-20 오후 6:38:27

피자에땅의 주메뉴인 ‘반반한 피자’(사진=피자에땅)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른바 ‘갑질’논란이 불거지면서 가맹점주와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자에땅 가맹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했으며 이들의 이름과 점포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주협의회 참여 정도에 따라 가맹점주들을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해 관리를 하는 등 정상적인 가맹점주 모임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자 악질적인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피자에땅에 따르면 15평 규모의 피자에땅 매장 개설 소요 금액은 평균 7835만원이다.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개설 소요 금액 덕에 1996년 1호점 개점 이후 2016년까지 전국에 300여개 가맹점을 확보하며 사세를 키웠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1일 정우현 미스터 피자 전 회장 등 미스터피자의 전ㆍ현직 경영진을 가맹점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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