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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자에땅 가맹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했으며 이들의 이름과 점포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자 악질적인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1일 정우현 미스터 피자 전 회장 등 미스터피자의 전ㆍ현직 경영진을 가맹점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