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수십억 분식회계한 태정산업 등 검찰고발

  • 등록 2017-06-21 오후 6:57:39

    수정 2017-06-21 오후 6:57:3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십 억원을 분식회계한 태정산업 등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태정산업 및 전 대표이사, 전 미등기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발행 10개월 제한 및 감사인 3년 지정 조치 등을 내렸다.

태정산업은 2009년부터 2012년 4개 회계연도에 걸쳐 납품업체와 공모해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판매된 금형 관련 외주가공비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한진피엔씨(061460)도 2012년부터 2년간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원의 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7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조치했다. 또 한진피엔씨를 회계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진피엔씨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되고 관련 공인회계사 2명은 유가증권 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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