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태정산업 및 전 대표이사, 전 미등기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발행 10개월 제한 및 감사인 3년 지정 조치 등을 내렸다.
한진피엔씨(061460)도 2012년부터 2년간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원의 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7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조치했다. 또 한진피엔씨를 회계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진피엔씨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되고 관련 공인회계사 2명은 유가증권 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