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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헌병단 중령이었던 김옥련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CCTV 영상의 복원·편집·공개 등을 총괄했다.
신씨는 천안함 CCTV를 제작·납품한 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천안함 CCTV 복원 영상을 편집한 신원 미상인 1명, 영상 편집을 지시한 신원 미상인 1명을 함께 고발했다. 신씨는 고발장에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직무유기·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영상에선 바닥의 아령이 넘어지지 않고 의자에 놓인 물병에 담긴 물은 수면 변화가 전혀 없다”며 “항해 중 나타나는 집단 몸 쏠림 현상도 없었다”며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신씨는 천안함 사고 후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