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씨, 해군 관계자 검찰에 고발

"사고 당시 CCTV 영상 조작했다" 의혹 제기
  • 등록 2018-04-10 오후 4:53:05

    수정 2018-04-10 오후 4:53:05

신상철(60)씨가 10일 서울서부지검에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신상철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60)씨가 “천안함이 침몰 직전까지 동요가 없었다”는 근거로 국방부가 제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됐다며 해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헌병단 중령이었던 김옥련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CCTV 영상의 복원·편집·공개 등을 총괄했다.

신씨는 천안함 CCTV를 제작·납품한 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천안함 CCTV 복원 영상을 편집한 신원 미상인 1명, 영상 편집을 지시한 신원 미상인 1명을 함께 고발했다. 신씨는 고발장에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직무유기·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신씨는 고발장에서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직전 함정 내 장병들이 후타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그 근거로 복원된 후타실 CCTV 영상을 제시했다”며 “이 영상에는 날짜 정보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선 바닥의 아령이 넘어지지 않고 의자에 놓인 물병에 담긴 물은 수면 변화가 전혀 없다”며 “항해 중 나타나는 집단 몸 쏠림 현상도 없었다”며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씨는 또 “사건의 실체를 보여줄 유일한 단서인 CCTV에서 확인한 것은 사고 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뿐”이라며 “부실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들의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씨는 천안함 사고 후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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