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메이슨캐피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0-06-01 오후 7:16:24

    수정 2020-06-01 오후 7:16:24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지연 공시를 사유로 메이슨캐피탈(021880)을 오는 2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4월 2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를 지연해 총 2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거래소 측은 이에 대해 1점당 400만원, 총 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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