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용 덤프트럭 등 신규 등록 제한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2021년7월까지…종사자 보호·공급과잉 해소 목적
  • 등록 2019-07-23 오후 6:39:34

    수정 2019-07-23 오후 6:39:3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19년 8월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와 초과 공급된 건설기계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으로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 기간이 오는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 간 더 늘어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이후 2년 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건설시장 동향 및 건설기계 대여시장 현황 분석 등을 위해 정책연구를 시행한, 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펌프도 초과 공급 상태로 전면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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