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 산골마을 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한 주민 징역 7년

지난해 강원 산골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가해자 4명 중 항소한 1명에게 징역 7년
  • 등록 2024-04-03 오후 11:38:50

    수정 2024-04-03 오후 11:38:5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봄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의 마을 이웃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지적 장애인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라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며 알려졌다. 당시 B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했고, 이를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른바 강원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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