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7 배터리 불량기준 완화한 적 없다"..삼성전자 반박

정유섭 의원,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 등록 2017-02-22 오후 5:44:03

    수정 2017-02-22 오후 5:44:03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했다. 연이어 발생한 발화사고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내린 조치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삼성SDI의 요청을 받아 배터리 안전에 직결되는 공정상 불량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2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를 토대로 “삼성SDI가 갤럭시 노트7의 출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통해 제조공정상 불량기준 강화 요청 10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반영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해 7월말까지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배터리 외부 육안 검사에 대한 것으로 노트7 배터리 소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트7 배터리 소손은 젤리롤 부분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배터리는 크게 젤리롤과 파우치 부분으로 구성된다. 젤리롤이 화학 작용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파우치는 젤리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배터리가 안전 규격을 통과하려면 △충격 △충·방전 △고온 △단락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젤리롤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정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한 외관검사의 경우 제품이나 부품 외부에 불량으로 여겨질 수 있는 단순 찍힘이나 오염, 자국 등을 걸러내는 기준이다. 배터리 안전과 관련 있는 X레이(X-Ray)나 CT 등 정밀 검사와 달리 단순히 외관만을 살피기 위한 검사 기준인 셈이다.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노트7 배터리의 규격과 안전성은 지난해 5월 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인증 받은 데 이어 국가별 순차적 승인도 완료했다”면서 “모든 배터리 제조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갤럭시 노트7엔 갤럭시 S7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너부 눌림 외관 검사는 배터리 소손과 무관하다”며 “노트7 소손 원인인 ‘젤리롤 측면부 눌림, 음극 코팅부 끝단 위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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