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4차산업혁명 제도적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할 것
  • 등록 2020-01-09 오후 10:08:46

    수정 2020-01-10 오전 7:00: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을 촉진해 데이터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판단 기준 명확해져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둘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성별 선호 및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해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도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EU 적정성 평가도 기대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 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등도 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됐던 감독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유사 위반사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해 A항공사는 행안부(’16.8)가, B항공사는 방통위(’16.10)가 각각 조사·제재했다.

특히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돼 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된다. 이리 되면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아 EU 진출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히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할 것

정부는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또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일반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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