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 前 대표이사 배임 혐의 고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 등록 2020-08-04 오후 6:04:16

    수정 2020-08-04 오후 6:04:16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아리온(058220)은 채명진 현 대표이사가 최모 전(前)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17억52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6.31%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