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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30대 음주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0%였다. 특히 음주운전 누범기간이었던 A씨는 이날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구속이 두려워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