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무서워서"…심사 불출석한 30대 음주운전자 결국 구속

  • 등록 2019-03-20 오후 7:07:11

    수정 2019-03-20 오후 7:07:11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30대 음주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에서 금정구까지 약 3㎞가량을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0%였다. 특히 음주운전 누범기간이었던 A씨는 이날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2차례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구속이 두려워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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