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출은 정상여신"‥국민銀, 특혜의혹 정면 반박

금감원 "사실 관계 파악중"
  • 등록 2019-04-03 오후 4:07:56

    수정 2019-04-03 오후 4:07:56

KB국민은행이 공개한 건물 개황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은행 자체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따른 정상적 대출”이라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임대건물을 평가하는 외부감정평가법인 평가서에 임대 가능 목적물(상가)이 10개로 구분돼 있다”며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가능 수익을 산정한 뒤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짜리 상가건물의 점포는 실제 4개이지만,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계산해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임대 중인 4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275만원인데, 이를 바탕으로 상가 대출 기준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계산하면 당국 권고안(1.5배)의 절반에 불과해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상가 수를 늘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의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적법한 대출을 해줘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셈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있다.

국민은행은 또 “10곳의 상가 우선변제보증금을 대출 가능금액에서 빼고 대출해줬다”고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려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김 의원 주장대로 대출을 늘리려 상가 개수를 부풀렸다면 현재 임대중인 4곳의 우선변제보증금만 제외하면 되는데, 굳이 10곳을 다 포함해 대출 가능금액을 줄였겠느냐는 얘기다.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이 RTI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이 실행된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당시에는 RTI 1.5배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당시 RTI 규제는 은행의 자율에 맡겼고, 국민은행은 RTI가 당국의 권고기준(1.5배)을 밑돌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대출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개적으로 김 전 대변인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시에는 RTI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라 추정소득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시기이고, 금리를 포함한 대출조건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RTI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근거인데, 이를 어겨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김 전 대변인 대출 취급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결론을 도출한 상태는 아니고 검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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