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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임대건물을 평가하는 외부감정평가법인 평가서에 임대 가능 목적물(상가)이 10개로 구분돼 있다”며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가능 수익을 산정한 뒤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짜리 상가건물의 점포는 실제 4개이지만,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계산해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임대 중인 4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275만원인데, 이를 바탕으로 상가 대출 기준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계산하면 당국 권고안(1.5배)의 절반에 불과해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상가 수를 늘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또 “10곳의 상가 우선변제보증금을 대출 가능금액에서 빼고 대출해줬다”고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려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김 의원 주장대로 대출을 늘리려 상가 개수를 부풀렸다면 현재 임대중인 4곳의 우선변제보증금만 제외하면 되는데, 굳이 10곳을 다 포함해 대출 가능금액을 줄였겠느냐는 얘기다.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이 RTI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이 실행된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당시에는 RTI 1.5배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당시 RTI 규제는 은행의 자율에 맡겼고, 국민은행은 RTI가 당국의 권고기준(1.5배)을 밑돌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대출을 승인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김 전 대변인 대출 취급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결론을 도출한 상태는 아니고 검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