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춘천 등 4곳 ‘분구’ 노원·안산 등 4곳 ‘통합’…5일 최종 의결

선거구획정위, 3일 국회에 획정안 제출
세종·춘천·순천·경기 화성 선거구 '분구'
노원 갑·을·병→갑·을, 안산시 4개→3개
획정안 수정 가능성 매우 낮아
  • 등록 2020-03-03 오후 7:15:10

    수정 2020-03-17 오후 3:55:01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4·15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3일 확정했다. 4개 선거구는 분구하고 4개 선거구는 통합한다. 획정위 제출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획정위 제출안에 따르면 단일 선거구였던 세종특별자치시는 갑·을로 분할되고 경기 화성시 갑·을·병 선거구는 갑·을·병·정 4개로 분할된다. 단일 선거구였던 강원 춘천시는 갑·을로, 전남 순천시 역시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로 분할된다.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나왔다. 서울 노원구 갑·을·병 선거구는 갑·을로 통폐합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을 선거구와 안산시 단원구 갑·을 선거구 등 4곳은 안산시 갑·을·병 3개로 줄어든다.

강원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5개 선거구는 4개로 줄어들고,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5개 선거구도 4개로 통폐합된다.

획정위가 정한 각 선거구 최소인구는 13만6565명이다. 각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충남 천안을이 27만3124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여수을은 13만7068명으로 가장 적다.

획정위 발표 후 통폐합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해왔던 후보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획정위 제출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안이 제출된 후에는 명백한 법적 오류가 있을 때면 획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횟수도 1회에 제한돼 있다.

김세환 획정위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획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나 법정제출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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