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는 잘못..靑 문건 통해 입증"

朴정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서 '1심 판결' 조목조목 비판
조윤선측 "객관적 증거 통해 무죄 확인..국회 업무 주로 매진"
  • 등록 2017-10-17 오후 6:17:02

    수정 2017-10-17 오후 6:17:02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에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은 잘못”이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원 배제 업무는 계속 시행됐고 (조 전 장관) 전임자와 후임자 (정무수석비서관) 사이에 누락 없이 인수인계가 인정됨에도 유독 조 전 장관만 몰랐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계 지원 배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챙기는 주요 현안에 해당됐다”며 “조 전 장관이 지시가 계속되는 와중에 정무수석에 부임했으므로 이를 충분히 파악해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등 다수 관계자들의 업무일지를 보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조 전 장관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고, 함께 모여 지원 배제를 논의한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종결 이후 추가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추가 증거신청을 통해 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점과 관련해서도 “좌파축소와 우파확대는 동전의 양면으로 국민소통을 총괄한 정무수석실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실체적 진실”이라며 “(2014년 4월) 세월호 이후부터 정무적인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느라 불철주야 매진해 정무수석실 소관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수첩에 기재된 것도 조 전 장관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 VIP 지시사항을 봐도 직접 챙기는 업무를 인계했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방안 등 주요 업무들 (대통령이) 주로 챙기니 해야 한다고 했고 지원배제TF 관련 얘기는 일절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일과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정에서 수석과 상의를 했다면 만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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