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전액 배상 수용 여부 결정 연기

  • 등록 2021-04-29 오후 7:00:07

    수정 2021-04-29 오후 7:00:07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NH투자증권은 2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에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NH증권은 당초 분조위 권고에 이날까지 답변 했어야 했다.

NH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치열한 논의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H증권은 연장 기간 동안 옵티머스펀드와 비슷한 기존 사례를 살펴보고,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여부와 구성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는 환매가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원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NH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NH증권은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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