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수목장, 뒤에선 유승호에 ‘갑질 연예인’ 비난

  • 등록 2020-05-11 오후 8:53:58

    수정 2020-05-11 오후 8:53:5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콘텐츠 조작·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갑수목장이 자신에게 반려묘를 입양한 배우 유승호를 ‘갑질 연예인’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튜버 ‘갑수목장’ 유튜브 커뮤니티
유승호는 지난해 9월 갑수목장을 통해 길고양이 ‘고미’와 ‘도리’를 입양했다. 갑수목장이 길에서 구조된 아기 고양이 두 마리를 임시보호하고 있다고 하자 유승호가 입양 의사를 밝힌 것.

하지만 11일 채널A는 갑수목장이 유승호를 비난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갑수목장은 지인 A씨에게 “(유승호가) 가족 같은 고미, 도리를 강탈해간다”라며 “진짜 갑질이다. 연예인 갑질”이라고 말했다. 갑수목장이 ‘갑질’이라고 말한 이유는 유승호가 입양 영상 촬영과 외부 노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료 수의대생 C씨는 “고미, 도리가 (영상) 조회 수도 높고, 수익이 잘 되니까, 영상화를 반대한 유승호씨의 입장을 ‘연예인 갑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승호 소속사는 “입양 당시 촬영물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갑수목장’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수의대생 인기 유튜버인 갑수목장은 최근 유튜브 콘텐츠 조작·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갑수목장 폭로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갑수목장이 구조했다고 주장한 고양이들은 대부분 펫샵에서 구매됐다. 또 동물들을 돈벌이라고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갑수목장은 “(구조했다고 했던) 레이, 노루, 절구가 펫샵에서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라며 “관심이 좋아 더 큰 채널을 바라게 됐고 그러면서 거짓 영상을 찍게 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동물 학대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지난 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갑수목장’을 운영하는 수의대생 A(26)씨와 편집자 B(2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갑수목장과 편집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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