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해직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

1일 행안위 ‘공무원 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안’ 의결
  • 등록 2020-12-01 오후 7:13:50

    수정 2020-12-01 오후 7:13:5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 조처된 공무원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부터),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진영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직 또는 징계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진다.

복직은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게 된다. 대신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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