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료 여자친구 성적비하' 사관생도 퇴학 정당 판결

  • 등록 2018-03-26 오후 7:59:51

    수정 2018-03-26 오후 7:59:5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기자] 동료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 등으로 퇴학을 당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징계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학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전 육군3사관학교 생도 조모씨가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의 여자친구에 대해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조씨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3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학교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심의를 열었고, 2015년 5월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심의절차에 변호사 출입이 금지됐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퇴학처분은 군 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의한 징계가 아니어서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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