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금 10억 중 1%(1000만원)만 내면 석방 가능"

  • 등록 2019-03-06 오후 7:24:57

    수정 2019-03-06 오후 7:24: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관련해 한 번에 10억 원을 모두 내지 않아도 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석방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변호인, 배우자, 직계혈통 외에 접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보증금 10억 원 납부도 제시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태현 변호사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다”며 (재판부가)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명령했는데 이걸 다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게 아니라 1%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가면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준다. 그 증권을 법원에 내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법원 입장에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이 검찰 측의 주장보다 너희(검찰)를 위했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보석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재밌다. (법원은) 4월 8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이)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다“라며 ”그런데 지금 보석으로 풀어주면 변호인과 직계 가족 외 다른 사람들과 접견 제한 등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서 오히려 논현동 자택에 가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 검찰의 주장대로 4월 8일에 풀어주는 것 보다 한 달 먼저 풀어주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검찰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게 법원의 결정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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