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석방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변호인, 배우자, 직계혈통 외에 접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보증금 10억 원 납부도 제시했다.
|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법원 입장에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이 검찰 측의 주장보다 너희(검찰)를 위했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재밌다. (법원은) 4월 8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이)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다“라며 ”그런데 지금 보석으로 풀어주면 변호인과 직계 가족 외 다른 사람들과 접견 제한 등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서 오히려 논현동 자택에 가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 검찰의 주장대로 4월 8일에 풀어주는 것 보다 한 달 먼저 풀어주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검찰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게 법원의 결정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