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협의체 “문체부 불통이 최후수단 소송 꺼낸 이유”

17일 음악저작권료 개정안 불복 행정소송 관련 간담회 개최
소송 배경 및 위법성 근거 발표..“소송 이후 문체부 연락 無”
  • 등록 2021-02-16 오후 4:31:16

    수정 2021-02-16 오후 4:31:16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음악사용료 요율을 놓고 빚어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체육관광부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OTT 업계는 문체부의 ‘불통’이 행정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OTT협의체는 음악저작권 이슈가 진행돼 온 경과와 쟁점들을 설명하고, 문체부에 행정소송을 건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OTT협의체 관계자는 “소송 이후로도 문체부에서 별도의 연락이 온 것은 없었다”며 “의견 수렴에 열린 자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OTT 업계와 소통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문체부가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하기까지 절차상 하자, 평등원칙 위배,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재량권 남용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업계는 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7.5%~0.999%), IPTV(0.564%)의 음악사용료 요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과 이중 징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 승인에 즉각 반발했다.

아울러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OTT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다른 방송사용료는 필수 경비 등 비용을 공제하게 했으나, OTT에 대해서는 동일 규정을 두지 않아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저작권법은 음저협이 정하는 가격이나 요율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사용료 39조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음저협이 마음대로 사용료를 걷을 수 있게 해 저작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번 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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