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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인천경제청과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6·8공구에 학교 12곳을 신설하는 계획을 협의했다.
교육청은 경제청의 학교용지 무상공급(개발사업자가 100% 지급)을 전제로 2016년부터 해양1초·해양5초·해양1중 등 학교 3곳 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청이 지난해 12월 “교육청 협의 당시 경제자유구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상공급(교육부 50%+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50% 지급)을 주장해 학교 신설에 차질이 생겼다.
유상공급으로 교육청 등의 부담이 커지자 인천시는 유치원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학교용지 매입비 257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부담해야 할 50%인 128억5000만원까지 인천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청도 시설비 51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수용한 교육청은 9월5~7일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에 해양1초 등 학교 3곳의 신설계획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개교가 시급한 해양4초 등 일부 학교 신설계획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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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해양1초 등 3개 학교 공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무상공급 입장으로 경제청 등이 주장하는 유상공급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18일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