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학교용지 문제로 3개 학교 신설계획 재심사

경제청, 학교용지 유상공급 변경 여파
"공사 중인 해양1초 등 3곳 재심사 대상"
교육부 "원칙적 무상공급 입장"…의결 불투명
  • 등록 2018-07-16 오후 7:34:20

    수정 2018-07-16 오후 7:34:20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학교용지 공급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꿔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해양1초 등 3개 학교의 신설계획이 재심사를 받게 됐다.

16일 교육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인천경제청과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6·8공구에 학교 12곳을 신설하는 계획을 협의했다.

교육청은 경제청의 학교용지 무상공급(개발사업자가 100% 지급)을 전제로 2016년부터 해양1초·해양5초·해양1중 등 학교 3곳 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청이 지난해 12월 “교육청 협의 당시 경제자유구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상공급(교육부 50%+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50% 지급)을 주장해 학교 신설에 차질이 생겼다.

경제청의 번복으로 해양1초 등 학교 3곳의 중앙투자심사 효력이 일부 상실됐고 이들 학교는 재심사 대상이 됐다.

유상공급으로 교육청 등의 부담이 커지자 인천시는 유치원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학교용지 매입비 257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부담해야 할 50%인 128억5000만원까지 인천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청도 시설비 51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수용한 교육청은 9월5~7일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에 해양1초 등 학교 3곳의 신설계획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개교가 시급한 해양4초 등 일부 학교 신설계획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청 전경.
그러나 교육부가 유상공급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해양1초 등 3개 학교의 신설계획 재심사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청이 추가로 올릴 일부 학교 신설 심사도 낙관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양1초 등 3개 학교 공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무상공급 입장으로 경제청 등이 주장하는 유상공급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청, 경제청 등의 갈등이 생겼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의회에 257억원 지원 동의안을 상정했고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18일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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