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 근무 부당하다며 펑펑 울었다', 사실 아냐"

27일 신평 변호사 "들은 이야기"라며 일화 전해
"秋, 춘천발령 받자 대법원 찾아 항의"
"감정과잉 기질, 변하지 않고 이어진 것" 추측
秋 "심각한 명예훼손, 별도 법적 조치 취할 예정"
  • 등록 2020-07-28 오후 9:38:32

    수정 2020-07-29 오전 7:39:5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반발했다.

2016년 8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일화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은 1985년 초임지로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는 항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써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라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례 들었다”면서 “이 같은 감정과잉, 그리고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하는 대담한 행동, 이런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추측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부적합)한 인물은 추 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아닌가 한다”며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은 사실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 국민들은 짜증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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