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설전..."항의 집회 예고" vs "처자식 있으면 무죄냐"

  • 등록 2018-09-17 오후 4:53:15

    수정 2018-09-17 오후 4:53:15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일 남편 A씨의 성추행 실형 판결이 부당하다는 아내의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사건의 증거가 된 곰탕집 CCTV가 공개됐으나, 성추행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아내의 호소로 화제가 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A씨가 명확한 증거 없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최근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16일 운영진 김모씨는 유사 사건의 권위자가 영입됐다고 알렸다. 김씨는 “유사 사건의 당사자나 권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드린 결과, 도움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다”며 책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쓴 칼럼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오세라비, 성추행 의혹으로 시작된 법정다툼에서 승소한 박진성 시인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또 지난 8일부터 내부에서 논의해온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시위는 오는 10월 27일로 예정됐고 시위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를 주최하는 당당위 회원들은 게시글을 통해 이번 시위는 사법 적폐 등 판결 부조리, 성범죄 관련 무고죄 등에 반대하는 것이며 “남성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국민 전체를 위한 집회”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

특히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한 회원은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을 두고 유독 남성들이 가혹하다고 한다”며 “처자식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양측의 설전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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