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3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13일과 2월 1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공판으로,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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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공판엔 정인양 양부모가 사는 아파트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장씨 가족이 이사 온 뒤 빵을 사 들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아이들이 있어서 층간 소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며 “그 이후엔 왕래하면서 지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정인양 사망 당일이던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장씨 집에서 나는 큰 소리를 여러 차례 듣고 윗집에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났던 소리를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었다가 바닥에 놓았을 때 나는 ‘쿵’하고 울리는 소리”라고 설명하면서 “4~5번 이상 같은 소리가 났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완벽히 다른 소리였다”고 말했다.
A씨는 그날 이전에도 장씨 집에서 고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고성과 벽이 울릴 정도로 어떤 물건을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 남자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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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공판엔 장씨와 함께 입양가족 모임에 참가했던 지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입양가족 모임을 통해 장씨를 만난 뒤 15차례 정도 따로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처럼 정인양이 학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법정에서 털어놓았다.
또 B씨는 지난 9월 정인양을 만났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고기반찬 등을 먹이라고 잔소리했지만, 장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간이 강하지 않은 고기반찬이 있어 ‘(정인양에게) 먹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장씨가 ‘밥만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친밀하지 않아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정인양의 건강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 보였다고 언급했다. B씨는 정인양에 대해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얼굴도 하얗고 포동포동하고 예뻤다”면서 “8월 이후 한 달 만에 본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본 아이 얼굴이 어두웠고 너무 까매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장씨 측은 정인양에 대한 일부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장씨 측은 “장씨가 맹세코 늑골(복부)을 밟은 적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장씨는 정인양의 발로 복부를 밟은 적도 없고, 그 밖의 행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장씨는 당시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