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공정위-방통위 갈등, 정무위-과방위로 확전

우후죽순 온라인플랫폼 규제 쏟아져
정무위, 법안소위서 법안논의 속도
과방위에 중복규제 우려 등 의견 전달
플랫폼업계 "과잉, 중복규제 피해야"
  • 등록 2021-02-15 오후 5:47:05

    수정 2021-02-15 오후 9:27:13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세종=김상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오전 당정 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등을 정무위 중심으로 논의해 의결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갈등이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다툼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규제법안이 남발되고 있어 플랫폼법이 과잉·중복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등 의견을 종합하면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오전 정무위 당정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해 전반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외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B2B) ‘갑질 방지책’을 규율했고, 전혜숙 의원안은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거래(B2B, B2C)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여기에 송갑석·김병욱·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조항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혜숙안은 과방위 관할, 공정위 법안·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안은 정무위 관할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02년 전자상거래법은 단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과거와 달리 플랫폼업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 특성을 갖고 있어, 현 시대에 맞게 법을 현대화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B2C)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법안과 같이 논의하는 게 맞는다”면서 “정부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패스트트랙을 밟아 같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상임위 별로 여러 법안이 혼재된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모두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정무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무위는 국회법 83조에 따라 과방위에 “플랫폼 법안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보낼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과방위에 상정된 법안과 정무위 법안은 중복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양 상임위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도 정무위와 법안 조율에 나설 의사를 내비쳤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 정무위 여당 간사 등이 모여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칫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과잉입법되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처 간, 상임위 간 입법 전쟁이 이뤄질 경우 과잉 규제를 넘어 부처 중복 규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플랫폼 규제’ 강도가 쎄진다면 플랫폼 혁신마저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경험을 보면 부처 간, 상임위간 입법 전쟁이 이뤄지면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계와 당정 간 큰틀에서 합의를 해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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