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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 직원인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직원 김모(3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의 제약업체인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 9월 29일 이 정보를 미리 알고서 주식을 팔아 총 1억 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직원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악재성 정보를 알고서 다음날 보유한 주식을 팔아 약 9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이 정보를 지인 4명에게 알려 이들이 약 25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도 있다.
박씨는 김씨와 같은 방식으로 약 450만원의 손실을 피한 뒤 이 정보를 지인 7명에게 알려 이들이 약 98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정보를 전해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한미약품 직원들이거나 이들의 친척, 친구 등 지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약 20명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대규모 공매도 행위 규명에 주력해왔지만 아직 관련 혐의자는 파악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매도 세력에 연결됐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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