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DLF소송' 승소 노력...금융사고 임직원 제재 강화"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횡령사고, 책임 명확히 묻겠다"
  • 등록 2022-07-28 오후 8:16:37

    수정 2022-07-28 오후 8:16:3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8일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행정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판례도 직접 읽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우선적으로 챙겨본 사안 중 하나”라며 “실무진 업무수행을 점검하고 최근 선고된 건도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 금융사고에 대해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임직원 제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고, 이 원장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사고 근절 대책을 새로 만들라’는 소 의원 지적에 그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발생한 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 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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