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7명 구속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어”
  • 등록 2018-07-16 오후 10:28:01

    수정 2018-07-16 오후 10:28:01

서울북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에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10대 학생들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가해학생 10명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7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고생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에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A양은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A양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당시 A양은 온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다”며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이들을 만나러 갔다가 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단순 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 1명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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