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땅 강제수용해 공공주택 짓나…“사유권 침해·비상식적”

'신도시 토지수용, 민간재개발에 적용' 해석
주민동의율 기준 낮추고, ‘비동의 땅’ 수용 후 개발?
“비상식적 처사…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라”
  • 등록 2021-02-02 오후 5:09:21

    수정 2021-02-02 오후 9:55:52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민간 땅을 강제수용하는 것이 말이 되나. 1960~70년대 개발방식을 지금 적용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오는 4일께 발표 예정인 ‘획기적’인 ‘특단’의 공급대책과 관련해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심 내 개발사업 진척이 더딘 정비사업구역을 정부가 수용해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봐서다.

명확한 내용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나 알 수 있지만, 시장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공공주도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한 지역(사진=연합뉴스)
‘재개발 동의 않는 땅 소유자들도 보상 후 토지수용’ 해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급대책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며 “땅을 수용해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조합에 맡겨서는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방식인 토지 강제수용을 서울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유주체간 이견으로 진척이 더딘 재개발사업장에 정부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단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 재개발사업은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50~60%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 사업이 좌초 위기인 곳들이 대부분이다. 시세 차익을 높이기 위해 ‘알박기’로 발목 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만 176곳에 달한다.

정부 구상은 도시정비법에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예외를 둬, 주민동의율이 현행 75%보다 낮은 곳이라도 정부가 비동의 소유자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LH의 택지개발사업처럼 원치 않는 소유자에게라도 감정가대로 보상하고 강제수용해 임대주택을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 대신 정부가 들어가 임대주택을 짓겠단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택지개발 사업 때 땅 뺏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토지수용 규정을 더 넓히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이대로 추진하면 수용당할 처지에 몰릴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 규제 최소화해야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문가들과 시장도 공급주체가 민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주택난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산연은 이날 펴낸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최근 4년여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68.3% 오르고, 작년 서울 청약 경쟁률은 200대1을 넘어섰단 점도 짚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분상제와 재초환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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