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외통위 소위 통과

  • 등록 2020-12-01 오후 9:51:50

    수정 2020-12-01 오후 9:51:5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1일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함에 따라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법안은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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