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대 몰카범' 징역형 반발…"남성에게는 집행유예 다반사"

  • 등록 2018-08-13 오후 5:47:43

    수정 2018-08-13 오후 5:47:43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의당은 법원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사법부와 수사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듣기는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불법촬영물들을 찍어 유포한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다반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제주도에서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선고문이 참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이번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방조자, 향유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 씨(25)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