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추적 60분’에서 MB 마약 연루 스캔들이 전파를 탄다. 18일 저녁 방송되는 KBS2 ‘추적 60분’에서는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마약 연루 의혹 사건을 파헤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추적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