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만 신고했어도…” 무릎 꿇던 父, 딸에 시킨 짓이 ‘경악’

폭설로 하우스 보수하러 가던 70대 남성 사고
“딸이 운전했다”며 무릎 꿇던 아버지의 반전
사고 후 피해자 데리고 다니다 딸과 바꿔치기
  • 등록 2024-02-14 오후 10:57:58

    수정 2024-02-14 오후 11:03:4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낸 교통사고로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졌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여성의 아버지였으며 딸과 ‘바꿔치기’를 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1월 9일 강원도 강릉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실제 운전한 사람은 여성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장면은 아버지 B씨가 피해자 A씨를 뒷좌석에 실고 있는 장면.(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강원도 강릉 한 농로에서 70대 남성이 하우스를 보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 형태의 농로에서 왼쪽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오른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이후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아버지 B씨가 유족을 찾아왔다고.

B씨는 유족에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농로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딸은 너무 놀라 집에 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말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A씨의 사위는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를 내자마자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 차 뒷좌석에 (A씨를) 안아 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최고 사고 난 다음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병원 측에서는 30분 안에만 왔어도 사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나타냈다.

즉, 가해자는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40분 동안 차 뒷좌석에 A씨를 태웠던 것인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이에 B씨 측은 “사고 직후 A씨가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A씨가 흉부 쪽에 큰 타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과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는 상황에 사건의 전말은 이대로 묻히는 듯 했으나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목격자 C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오토바이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119를 안 부르고 CPR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차주가 계속 이동을 한다”고 다급히 말했다.

이어 C씨는 “50~60대 남성이 차주인 것 같다”고 알렸다. 바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B씨였던 것. 당시 현장에 B씨의 딸은 없었다.

C씨에 따르면 사고를 목격한 후 B씨에 다가가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B씨는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A씨를 데리고 이동했고 그 사이 B씨는 20대 딸과 전화통화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한 뒤 딸을 태우기 위해 이동했다가 다시 딸이 운전해 병원으로 향한 것이었다..

더욱이 B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이듬해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해 크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던 것.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이유에 대해 B씨는 “(사고 후) 경황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며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딸을 부추겨 자신을 도피하려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를 차에 실어 갔다고 하는 것은 구호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이는 도주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주치사죄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살인죄 만큼이나 무겁게 다스린다. 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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