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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심야할증 시간도 현재 오전 12시~4시에서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로 1시간 늘어나 시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을 위해 승차거부를 한 번이라도 하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의 운행을 정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일 택시 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시 요금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의체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가장 쟁점이던 요금 조정은 기본요금 900~1000원 인상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올해 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연료비 등의 원가보전을 위해 500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운전자 처우개선을 합해 택시기사의 최소 월소득을 277만원과 285만원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안을 두고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쪽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시는 이에 대해 “택시요금 인상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148원)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가 정하도록 협의체가 권고했다”며 “구체적인 요금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는 “시간연장을 통해 심야시간에 택시공급을 늘려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쉽도록 하고 기본거리를 늘려 택시기사들의 단거리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20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더라도 6개월간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 6개월이 지나면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키로 했다.
대폭적인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승차거부에 대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차례만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최소 1주일의 운행을 정지토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승차거부에 따른 삼진 아웃을 한 경우에도 택시운전을 다시 하기 어렵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