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존 27종의 검사항목에 6종을 추가해 검사항목을 33종으로 늘렸고, 이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 등)도 검사하도록 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는 피프로닐의 불법사용은 줄었지만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되면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 중 난각표시가 ‘14진일’로 표시된 계란은 홈플러스 신선특란 15입으로 납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