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사업자 책임 강화 추진…관리소홀시 배상액 증가

방통위,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통해 통신장애 대응책 공개
  • 등록 2019-02-13 오후 4:52:24

    수정 2019-02-13 오후 4:52:24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KT 통신구 화재 후속조치로 사업자 고의·중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더 묻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공개한 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19~21년) 종합계획에서 통신장애 대응과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이 같이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용자는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이 같이 손해배상 제도가 개선될 경우 통신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별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것이 인정되는 통상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 당시 손해발생에 대해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인정되는 개념으로 법적 분쟁 시 통상손해에 비해 입증이 더 까다롭다.

방통위는 아울러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이 담긴 이용자 매뉴얼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대체통신수단, 신고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의무 관련 적용대상, 고지 내용, 고지기간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대해 정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분쟁과 관련해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를 담당할 통신분쟁조정지원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