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그대로… 대법,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임 전 차장 신청 7개월·대법 심리는 4개월 만에 결론
  • 등록 2020-01-30 오후 5:41:26

    수정 2020-01-30 오후 5:41:2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인물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이 기피 신청을 한지 7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1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군으로 진행해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비롯한 일각에선 임 전 차장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봤다.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지난해 7월 “기피 사유가 법원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재항고 신청을 했고 대법원 심리 4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관련 첫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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