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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 배우인 조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해 5월 신고한 뒤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의 특정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반 씨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가)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