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사전예고 없이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가 내려지면서 정부 역시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매번 이 같은 조치를 내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강력 항의하고 있지만 방역 문제는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및 강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23곳에 이른다. 이날 한국에 대해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한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베트남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하고,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날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 전원이 격리 조치가 내려진 중국 웨이하이 공항의 경우 앞으로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웨이하이공항 국제선은 한국 노선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건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외교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 외교단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에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같은 조치가 사전 협의나 예고없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 대응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이스라엘, 모리셔스,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사전 예고없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거나 강제 격리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