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소파서 뛰어내려 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아이에게 미안"

정인이 양모 장모씨 변호인, 7일 오전 접견
"후회하고 반성한다…정신감정 제출 계획 없어"
  • 등록 2021-01-07 오후 7:19:10

    수정 2021-01-07 오후 7:19: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 양모 장모씨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씨의 변호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장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보였다”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가 손상돼 있었으며,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에 따른 복부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온몸엔 장기간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골절 흔적과 피하 출혈도 발견됐다.

이러한 학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장씨가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면서도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입양 부모의 정인이 입양 배경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장씨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장씨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고,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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