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홍 후보가 지난 4일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홍준표 정부를 만들어야 박근혜가 산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지사로서 공무원 신분인 홍 후보가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발언 수위가 높을 경우 경고 및 고발 조치도 있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경남에서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인 오는 9일까지 지사직 사퇴를 보류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하는 게 선거법상 맞다고 한다’는 지적에도 홍 후보는 “선관위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위법한 거라고 발표한 적이 있나. 위법만 안 하면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6일 광주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호남·제주 선거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야구 방망이으로 스윙을 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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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홍 후보는 전남 광주 자유한국당 시당에서 진행된 ‘호남·제주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기아타이거즈’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채 야구 방망이만 휘둘렀을 뿐 마이크를 잡지 않고 바로 무대를 내려왔다. 공직 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선거 전 60일 동안 지자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선대위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