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들은 다량의 김장쓰레기를 최대 20ℓ 이하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노란색)에 일일이 나누어 담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 구청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한다.
단, 김장쓰레기 외에 다른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하지 않는다. 또 납부필증이나 RFID(개별계량)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은 기존처럼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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