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개최…금융 넘어 전분야로 확대
  • 등록 2021-02-09 오후 4:52:12

    수정 2021-02-09 오후 4:52:12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부처 간 논의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큰 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참석기관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회 각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혁신의 혜택을 국민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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