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김재규 사진, 출신부대에 다시 걸릴까

육군 3군단장·6사단장 역임했지만
박정희 前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종적 감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으로 게시 근거 마련
단, 예우 및 홍보 목적 사진은 게시 금지
  • 등록 2019-05-02 오후 5:30:34

    수정 2019-05-02 오후 5:30:34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공판장에 출두한 김재규 피고인(앞줄 왼쪽 2번째) 당시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역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그가 지휘했던 부대에 다시 내걸릴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최근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에 관해서 어떻게 게시할 것인가에 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지휘관 사진 게시 관련 훈령 개정의 골자는 내란, 외환 및 비리행위 관련 해임자의 경우에 역사자료로의 게시는 허용하지만 홍보와 예우 목적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 후에는 그의 사진이 전 부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이름도 부대기록물에서 삭제됐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지냈던 3군단과 6사단 등은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내부 홈페이지 등에 다시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40여년 만에 그의 사진과 이름이 역대 지휘관 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육군 측은 이와 관련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각 부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중정부장은 제16대 보안사령관도 역임했지만,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는 그의 사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지원사 창설 당시 보안사나 기무사와의 단절을 위해 역대 사령관 사진을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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