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자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총장은 진상 조사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감찰보다는 사실 확인이 먼저고, 대검이 자체 확인 작업을 미루고만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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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검은 해당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을 듣고 지난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가 기사 보도 상황과 각 당사자들의 입장만 정리된 형태라고 판단해 2일 정식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날 대검은 구체적 근거 확보를 위해 MBC와 채널A에 녹음파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 감찰부장의 감찰 통지를 두고선 윤 총장의 승인 없이도 감찰 개시가 가능한 것인지 논란으로 번졌다. 감찰부장의 독자적 감찰 통지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대검의 비공개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1항을 근거로 한다. 이 규정은 감찰부장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의 경우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장의 승인과 무관하게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할 수 있어야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에 대한 감찰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훈령보다 상위 규정인 검찰청법(법률) 제12조 2항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찰부도 대검의 소속 부서이므로 총장의 승인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대검 감찰부의 소관 사무도 총장이 맡아 처리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진상조사에 뜸을 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언론사의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협조 요청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언제 (방송사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데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면 진상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B변호사는 “윤 총장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시점에 굳이 감찰부장이 문자로 감찰 개시를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성급해 보이는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