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실수"…수능 종료종 일찍 울린 덕원여고 사건 '무혐의'

작년 수능서 4교시 첫 번째 과목 타종 일찍 울려
유은혜·조희연 '각하'…"직무유기 당사자 아냐"
담당 교사·교장, 실수 인정했지만, 고의 증거 無
고소인 측 국가 배상 차원에서 민사소송 계획
  • 등록 2021-02-23 오후 4:56:49

    수정 2021-02-23 오후 4:56:4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능 시험답안지 OMR 카드에 마킹을 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90일 안에 보완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된다.

앞서 작년 12월 3일 수능시험이 치러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인 오후 4시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 건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강서양천교육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국가배상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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