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5일 모든 카드사들에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시기를 최소 한 달간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 요구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아직 협상 시간이 남아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계속해 적격비용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하고자 요청한 것”이라며‘ “카드사들과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드사들이 협상을 회피하거나 협상과정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맹점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