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문제 드러난 데이터3법 시행령…"입법취지 무색해져"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개보법·신용정보법 형평성 지적 쏟아져
"가명정보 결합·반출 규정 다를 이유없어…금융위 포괄위임 독소조항될 수 있어"
개인정보 추가 이용요건도 너무 엄격해…"법 조항 구체적 예시 많이 필요해"
  • 등록 2020-04-29 오후 6:00:09

    수정 2020-04-29 오후 6:00:0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나왔지만,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이 법률 규정 보다 더 엄격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개보법·신용정보법 형평성 지적 쏟아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각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이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결합 의뢰기관이 전문기관에 신청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의뢰기관은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분석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는 결합 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 의뢰기관간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 처리된 가명정보는 적정성을 평가해 결합 의뢰기관에 전달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결합 처리된 정보를 함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반면, 신용정보법에서는 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분석공간으로 한정하면 결합 의뢰기관이 이용하기 어렵고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현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기본적으로는 분석공간에서만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정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뢰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가명정보 활용을 제한된 공간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데이터 활용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더 완화된 규정이 다소 포함돼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을 보면 시행령 조항에 `금융위가 고시하는 정보`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포괄 위임으로 금융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적어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나중에 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추가 이용요건도 너무 엄격해…“법 조항 구체적 예시 많이 필요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다. 4가지 세부 조항을 두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경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세부사항 중에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한 관련성이라는 표현은 모호하다”며 “실질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정 변호사도 “시행령에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률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고 사회적 합의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며 “아무리 입법자의 의도가 법령상 규제를 완화해주려 하는 것이라도 기준이 모호하면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돼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산업계가 위축될 여지도 있는 만큼 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욱재 KCB 상무는 “대부분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평판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크다”며 “산업계 특성에 맞게 풍부한 예시를 많이 들어 위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날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하인호 행정안전부 과장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거 같아 최소 요건으로 규정했다”며 “세부사항의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석공간은 반출하기 전에 가치가 높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이지, 반출을 막으려고 분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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